적극행정 법제 지원
중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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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도화 교육
운영지침 2.0 전파
- 적극행정 법제 운영지침 수립 및 안내
-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9
적극행정 법제 교육
- 적극행정 법제 및 적극행정 법제 운영지침 교육을 통해 적극행정 법제 전파
- 법제교육과(교육 신청) 044-200-6775
- 법제정책총괄과(교육 내용) 044-200-6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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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입안지원
법령입안지원
- 법령의 입안단계에서 법리적 쟁점 검토 및 조문화 지원
- 법제지원총괄과 044-200-6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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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정비 지원
법령정비
- 법제처 자체 발굴 및 부처 요청 정비 과제에 대해 법제처가 주관 하여 불합리한 법령 정비 실시
- 법령정비과 044-200-6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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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해석 지원
법령 의견제시
- 적극행정 등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리적 쟁점에 대해 의견 제시
- 법령의견제시과 044-200-6539
정부유권해석
- 법령 해석에 의문이 있거나 법령 소관 부처와 해석이 서로 엇갈리는 경우 전문적인 해석 제시
- 법령해석총괄과 044-200-6707
사전컨설팅 시 법령해석을 요청받은 중앙 부처는 10일 이내에 답변해야 하는바(적극행정 운영지침), 법령해석을 요청받은 부처가 신속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행정법령 의견제시를 활용할 수 있음
법제처는 적극행정 법제 운영지침 외에도 행정법령 의견제시, 정부유권해석, 법령입안지원, 자치입법 의견제시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적극행정 법제 지원 제도를 통해 범정부적으로 적극행정 법제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