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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제안

중앙행정기관

법제처는 적극행정 법제 운영지침 외에도 행정법령 의견제시, 정부유권해석, 법령입안지원, 자치입법 의견제시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적극행정 법제 지원 제도를 통해 범정부적으로 적극행정 법제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