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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제안

적극행정 법제란

적극행정 법제란 법령의 입안, 정비 및 해석 등 법제행정을 통해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것으로, 법령을 입안할 때는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법제 기준을 적용하고, 법률의 제정·개정 없이 하위법령으로 정책이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면 신속하게 하위법령을 제정·개정합니다.

또한, 기존 법령이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공공의 이익과 어긋난다면 신속하게 법령을 정비하여 적극행정의 입법적 기반을 구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법령을 해석할 때에는 법령의 범위에서 공공의 이익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고, 법령의 취지에서 벗어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됩니다.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9조(적극행정 법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이나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입법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내용이 법률로 정하지 않아도 될 사항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을 제정 또는 개정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검토 하여 신속하게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

1.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제처장이 통보한 법령정비안을 검토한 결과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기술 또는 환경의 변화로 법령의 개선이 필요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법령을 해석할 때에는 법령의 범위에서 적극적 으로 공공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법령의 취지를 벗어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