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ㆍ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식품위생법」,「자연환경보전법」,「의료법」등 467개 법률
공익침해행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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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건강분야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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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환경분야
폐기물 불법 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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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안전분야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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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소비자이익분야
의약품 리베이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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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공정경쟁분야
가격 담합 등
공익신고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ㆍ공단 등 공공단체
공익신고 처리 절차(위원회)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 신고자공익신고
- 위원회접수,
사실확인 - 위원회이첩
- 조사·수사기관조사·수사
- 조사·수사기관결과 통보
- 위원회신고자에게
결과 통보
상담안내
전화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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