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제공
법제처의 공공데이터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제처의 공공데이터 제공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제12조)과 제공목록(제19조)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 법률 제 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최영찬 (044-200-6540)
- 공공데이터 제공 실무자 이현승 (044-200-6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