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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법제처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법제처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목차

「영상정보 처리방침」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위의 항목을 클릭하면 해당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제1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제1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1법제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 범죄예방, 시설안전 및 관리

제2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제2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순번, 개인정보파일 명, 운영근건, 보유 기간
설치대수 고정형/이동형 설치 위치 촬영 범위 근거
8대 고정형 법제처 4층 당직실 출입구(1대) 출입구 내‧외(출입자 통제) 보안업무 규정(시설보안)
법제처 5층 제한구역(국가지도통신실) 및 출입구(3대)
법제처 7층 제한구역(전산실, 문서고) 및 출입구(4대)

제3조 개인영상정보의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이 있는 사람제3조 개인영상정보의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이 있는 사람

  • 1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관리담당자를 두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처리업무 : 파일명,위탁 업무의 내용,수탁업체명
    구분 소속 직책 연락처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혁신행정담당관실 혁신행정담당관 044-200-6551
    개인영상정보 관리담당자 혁신행정담당관실 보안담당자 044-200-6552

제4조 개인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제4조 개인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개인정보처리업무 : 파일명,위탁 업무의 내용,수탁업체명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3개월(90일 이내) 국가지도통신실
  • 1처리방법: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5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제5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1확인 방법: 개인영상정보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법제처를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하며, 열람 또는 존재 확인을 요구할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 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2확인 장소: 법제처 혁신행정담당관실

제6조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제6조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1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 2법제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때에 법제처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 3정보주체는 열람 등 요구를 할 경우 법제처에게 개인영상정보 열람ㆍ존재확인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4법제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 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존재확인, 열람) 청구서 다운로드

제7조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7조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1법제처에서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제처는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제8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제8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 1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24년 5월 1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조속히 법제처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2이전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4. 5. 13. 적용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