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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근거법령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령의 시행 또는 행정사무 처리 등을 위하여 훈령·예규·고시 등을 입안·발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훈령·예규·고시 등을 실무상이나 강학상 행정규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훈령·예규·고시 등의 발령·관리에 관한 근거

행정규칙 업무절차

훈령·예규·고시(행정규칙) 발령·관리 업무절차
훈령·예규·고시(행정규칙) 발령·관리 업무절차도입니다. 아래의 설명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1. 입안 중앙행정기관
  2. 행정예고·부처협의 중앙행정기관
  3. 자체규제심사 규개위 대상선정
  4. 규제 행정규칙 사전검토 법제처
  5. 규개위 심사 국무조정실
  6. 발령번호 부여 중앙행정기관
  7. 발령 중앙행정기관
  8. 등재 정부입법지원센터
  9. 행정규칙 사후심사 법제처
  10. 개선의견 법제처
  11. 수용:정비계획 수립통보 중앙행정기관
  1. 입안 중앙행정기관
  2. 행정예고·부처협의 중앙행정기관
  3. 발령번호 부여 중앙행정기관
  4. 발령 중앙행정기관
  5. 등재 정부입법지원센터
  6. 행정규칙 사후심사 법제처
  7. 개선의견 법제처
  8. 수용:정비계획 수립통보 중앙행정기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행정예고, 관계부처 협의 또는 규제심사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있음

정부입법지원센터(http://lawmaking.go.kr) 회원가입 및 시스템 이용

중앙행정기관의 행정규칙 담당자는 ‘행정규칙 사후심사 요청’, ‘규제 행정규칙 사전검토 요청’ 및 ‘일몰제 관리’ 등 행정규칙에 관련된 업무를 반드시 「정부입법지원센터(http://lawmaking.go.kr)」를 통해 처리하셔야 합니다.

행정규칙 발령안에 대한 의견수렴(행정예고)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 및 그 밖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사항 등은 행정예고는 20일 이상을 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행정규칙 입안 시에는 10일 이상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합니다.
(「행정절차법」 제46조,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또한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규제 존속기한 연장 포함)하려면 규제 신설ㆍ강화의 필요성, 규제 목적의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해야 하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규제영향분석서를 공표해야 한다.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행정규칙 이견 조정

국무조정실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훈령·예규·고시 등의 발령안(발령된 경우 포함)에 대하여 법리적 이견이 있는 경우 법제처장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규제 행정규칙 사전검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에 행정규칙 발령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요청 시 법제처장에게 법적 검토 요청을 해야 합니다.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5조)

행정규칙 발령

행정규칙을 발령하기 전에 중앙행정기관의 행정규칙 담당자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훈령번호 또는 고시번호 등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발령대장에 기록·보존하여야 합니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

행정규칙 등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규칙 발령 후 10일 이내에 해당 행정규칙을「정부입법지원센터 (http://lawmaking.go.kr)」에 등재해야 합니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전산시스템에 등재할 수 없는 경우(비공개 행정규칙)에는 발령 후 10일 이내에 법제처장에게 비공개 사유를 통보해야 합니다.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의3제2항)

행정규칙 사후심사

법제처에서는 「정부입법지원센터」에 등재된 행정규칙에 대하여 심사·검토하고, 심사의견을 작성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합니다.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5조의2제1항)

정부입법지원센터 이용안내

중앙행정기관 행정규칙 담당자는 정부입법지원센터 시스템(http://www.lawmaking.go.kr, 행정망)을 이용하여 ‘행정규칙 발령안 규제심사 사전검토 요청’ 및 ‘행정규칙 사후심사 요청’을 하고, 행정규칙 등재·관리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행정규칙 발령안 규제심사 사전검토
  1. 훈령·예규
    등의 입안
  2. 행정예고 및
    관계 행정기관
    협의
  3. 자체규제심사
  4. 법제처
    사전검토
    요청
  5. 법제처
    검토
  6. 법제처 검토
    의견 통보
  7. 규제개혁
    위원회
    예비심사 요청
사용방법
  • 정부입법지원센터 시스템(행정망) → 정부입법 → 법령안 입안 → 행정규칙 입안함 → 규제심사 행정규칙 사전검토 탭 → [신규등록] 버튼 클릭
  • 첨부 서류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규제영향분석서 등 제·개정 관련 서류
행정규칙 사후심사
  • 1. 행정규칙 발령
  • 2. 법제처 사후심사 요청
  • 3-1. (2~5일후)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재

  • 3-2. 검토결과 개선과제 통보
    • 4. 수용여부 의견제출
사용방법
  • 정부입법지원센터 시스템(행정망) → 정부입법 → 법령안 입안 → 행정규칙 사후심사 요청함 → (중앙부처) 행정규칙 → [사후심사 요청] 버튼 클릭
  • 첨부 서류 : 행정규칙 전문, 제·개정문 및 제·개정 이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