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입법 의견제시 안내
안내
자치입법에 대한 법제처 의견제시제도란?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규칙, 의회규칙, 행정규칙(고시ㆍ훈령ㆍ예규) 등의 자치입법를 제ㆍ개정하거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자치입법의 제ㆍ개정 내용이나 해석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 법제처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및 해석을 지원하는 제도
자치입법 의견제시제도의 법적 성격
- 법제처가 전문적인 법제 및 법령해석기관으로서 자치입법 입안 및 해석에 관한 의견제시를 통해 자문 또는 지원기능을 수행
-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입법에 대한 법제처의 의견에 구속되지 않으며, 참고적으로 활용
의견제시 요청대상
- 현행 자치입법에 대한 해석상의 의문사항
- 입안단계의 조례안 또는 규칙안이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의문사항
- 자치입법을 제ㆍ개정함에 있어서의 입법기술상의 의문사항
법령유권해석과 자치입법 의견제시의 차이점
법령유권해석과 자치입법 의견제시의 차이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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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법령유권해석 | 의견제시 |
성격 | 정부유권해석 | 자문 또는 지원 |
요청주제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 포함) 지방의회 |
업무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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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절차
법제처 자치입법 의견제시 업무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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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요청서 접수 및 배정
검토 담당자에게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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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내부검토
검토 담당자의 검토 후 내부 결재과정을 거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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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의견제시
의견제시
요청서 접수 및 배정 단계
자치법제지원과에 공문(온나라)으로 자치입법 의견제시 요청 ⇒ 자치법제지원과에 안건 접수 및 배정
내부검토 단계
담당자의 안건 검토 및 결재(필요시 자문의뢰)
의견제시 단계
검토 완료 후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신속하게 회신
요청방법
요청권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 포함) 및 지방의회에서는 자치입법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과장ㆍ담당관ㆍ팀장 등의 전결로 의견제시 요청 가능 합니다.
요청방법
의견제시요청서를 작성하여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에 공문(온나라)으로 요청합니다.
유의사항
다음과 같은 경우는 의견제시 대상이 아닙니다.
- 1
자치입법의 입안에 대한 안건으로서 이미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거나 공포된 경우
- 2
자치입법 입안과 관련한 주된 쟁점이 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법령을 소관으로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먼저 듣거나 법령해석 절차를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3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나 구체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인 경우
- 4민사·상사·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관련되거나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과 관련된 경우
-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경우로서 의견제시 제도를 통해 자치입법의 입안 및 해석에 관한 법제적 의견을 제시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를 명확히 하여 요청하여야 합니다.
의견제시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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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 요지
※ 질의요지는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하며, 2 이상인 경우 가, 나 등으로 나누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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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조문 및 관련 법령
- 가.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조문
- 나. 관련 법령
-
3.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 해석상 문제되는 쟁점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작성
- 가. 갑설
- 나. 을설
- 4. 의견제시 요청기관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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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참고자료
※ 관련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법령해석례, 법률자문결과 등 관련 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