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안내
안내
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이론적ㆍ기술적인 작업을 말하며, 통상 행정부 내에서 법령해석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법제처 등이 행하는 법령해석을 “정부유권해석”이라 한다.
정부유권해석이란?
법집행작용과 정부유권해석
- 행정기관의 법집행작용은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사실에 적용될 법령의 의미와 내용을 해석하여 해당 사실에 적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서 이러한 법집행작용은 각 법령에 따라 각 행정기관이 수행한다.
- 정부유권해석은 행정기관의 법집행작용을 위한 해석에 대하여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여 주는 기능이다.
정부유권해석의 효력
- 행정기관인 법제처의 정부유권해석은 법원의 사법해석과 달리,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없다.
- 그러나 법제처의 정부유권해석은 정부 견해의 통일성과 행정 운영의 일관성을 위한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관계 행정기관이 법제처의 정부유권해석과 달리 집행할 경우 부적절한 집행으로 인한 징계나 감사원의 감사 등을 통한 책임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법제처의 정부유권해석은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 다만, 법제처의 정부유권해석과 다른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온 경우,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법제처의 정부유권해석이 가지는 사실상의 구속력은 제한된다.
사법해석과 정부유권해석
- 법원이 행하는 사법해석은 구체적 쟁송의 해결을 목적으로 추상적인 법규범의 객관적 의미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둔다.
- 법제처가 행하는 정부유권해석은 행정기관이 앞으로 법령을 집행하여 행정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그 방향과 기준을 제시, 즉 해당 법령의 집행으로 달성하려는 목적의 효율적 수행에 중점을 둔다.
- 따라서 법제처의 정부유권해석은 법령에 담긴 정책집행의 방향을 제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법 집행의 결과 발생한 구체적이고 특정한 법적 분쟁에 대하여 하는 사법해석과는 기능적으로 차이가 있다.
업무절차
업무처리 절차도
업무단계별 처리 방법
법령해석 안건 접수(법령해석총괄과)
법령해석 안건 검토(행정법령해석과, 경제법령해석1과, 경제법령해석2과, 사회문화법령해석과)
법령해석 안건 심의(법령해석심의위원회)
법령해석 안건은 위원장인 법제처 차장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된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한다.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원칙적으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7조의3제5항)
- 1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한 법령해석사안에 대한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당초 회신내용(법령해석이 불명확한 경우와 회신은 있으나 사실상 의견이 없는 경우는 제외함)과 다른 해석을 하려는 경우
- 2법제처가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법령해석 내용(법령해석이 불명확한 경우는 제외함)과 다른 해석을 하려는 경우
- 3민원인의 해석 요청 의뢰를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제처에 요청하거나 민원인이 직접 법제처에 요청한 법령해석 사안에 대하여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당초 회신내용(법령해석이 불명확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해석을 하려는 경우
위원장은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직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고, 법 령해석을 요청한 기관 또는 관계기관의 장이 소속직원의 위원회 출석ㆍ발언을 요청하면 위원장은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여 법 령집행기관의 의사가 해석과정에서 충분히 개진되도록 하고 있다.
법령해석 안건 회신(법제처장)
요청방법
요청주체별 요청방법
중앙행정기관이 해석 요청하는 경우
- 중앙행정기관(부, 처, 청, 위원회)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원인으로부터 법률적 판단을 요하는 질의를 받는 등 법령을 운영ㆍ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이면 독자적으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 중앙행정기관은 자기 소관이 아닌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관 법령에 대하여도 필요하다면 해석요청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해당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먼저 들어야 하며,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법령해석의 요청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산하기관 등은 직접 해석을 요청할 수 없고,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해당 부서 에서 해석요청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실무적으로는 법령해석을 요청할 경우 내부 업무분장에 따라 실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의 전결로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 질의 사안이 다른 국ㆍ과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내부적인 의견조율을 거쳐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해석 요청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려면 그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하여 그 회신을 받아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회신 내용이 불명확(회신은 있으나 사실상 의견이 없는 경우를 포함함)하거나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회신 내용을 첨부하여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해석을 요청받고도 1개월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연사유를 통보함으로써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음)에 회신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회신내용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실상 의견이 없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회신내용을 첨부한 법령해석 요청을 받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회신내용을 첨부하지 않은 법령해석 요청을 받은 법령해석기관은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법령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여야 하고, 요청을 받은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연사유를 통보함으로써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음)에 법령해석기관으로 요청에 따른 회신을 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해석을 법제처에 요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실무적으로는 교육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법령해석 요청절차를 준용하여 직접 법제처의 정부유권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민원인이 해석 요청하는 경우
- 민원인은 먼저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하여 법령해석을 받아야 한다.
- 민원인은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법령해석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도록 의뢰하거나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법령해석 의견을 덧붙여 직접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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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라 민원인으로부터 법령해석의 요청을 의뢰받으면 민원인에게 회신한 내용(민원인의 법령 질의사항을 포함한다)에 추가할 의견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해석의 요청을 의뢰받은 사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령해석을 요청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민원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1제7항에 따른 법령해석 요청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 2정립된 판례나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이 있는 경우
- 3구체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인 경우
- 4행정심판 또는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그 절차가 끝난 경우
- 5이미 행해진 구체적인 처분이나 행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관한 사항인 경우
- 6법령이 헌법 또는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사항인 경우
- 7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정책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정책적 판단이나 중앙행정기관 사이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8해석 대상 법령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 9법령해석을 요청하게 된 근거나 사유와 법령해석을 요청한 법령의 규정 사이에 연관성이 없는 등 법령해석 요청의 전제가 잘못되어 법령해석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10법령의 규정상 명백하여 해석이 불필요한 경우
- 11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서 명백히 법령해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해석요청이 반려되는 대표적 사례
법령해석을 요청하시기 전 꼭 확인해 주세요!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요청자와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법령해석 의견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 법령 문언의 의미를 일의적으로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법제처 법령해석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때에는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부, 처, 청, 위원회 등 포함)의 의견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첨부하지 않으면 반려됩니다.
-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법령명 검색 – 법령명 우측 하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법령해석 요청자의 의견이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법령해석 의견과 동일하거나 법령해석 요청자의 의견이 없는 경우 법제처 법령해석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3. 「민법」, 「형법」, 「행정소송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법무부 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은 법제처 법령해석 대상이 아닙니다.
-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라 민사ㆍ상사ㆍ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대한 해석인 경우에는 법무부를 말하며, 그 밖의 모든 행정 관계 법령의 해석인 경우에는 법제처를 말합니다.
4. 법령이 헌법 또는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제처 법령해석 대상이 아닙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6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 참조).
5. 법령해석 요청 시 해석 대상 법령 조문을 특정해야 합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8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 참조).
- 법률의 조문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법령해석 진행이 불가합니다.
(예시) 「건축법」 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 어느 법률을 우선하여 적용하는지
6. 구체적 사실 인정 여부에 관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해석 대상이 아닙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3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 참조).
- 법제처 법령해석은 구체적ㆍ개별적인 현황 및 경과 등을 고려하지 않고 법령의 문언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예시 1) A 지역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 대상인지 및 지목 변경이 가능한지
(예시 2) K는 「국민연금법」제6조에 따른 가입 대상자인지
(예시 3) T 기관이 애니메이션을 제작한 경우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지 않을 수 있는지
7. 이미 이루어진 처분이나 행위가 위법 또는 부당한지 여부는 법제처 법령해석 대상이 아닙니다.
(예시 1)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 C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하지 않은 행위가 타당한지
(예시 2) 특정 위원회에서 회의록 및 관련 문서 일체의 공개를 거부한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지
법령해석 요청서
법령해석요청서 서식(체크리스트 포함) 및 법령해석요청서(모범 예시)
법령해석요청서 기재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석 요청하는 경우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 1질의의 요지
- 2법령해석의 대상이 되는 해당법령의 조문 및 관련 법령
- 3대립되는 의견 및 그 이유
- 4법령해석 요청기관의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 및 이유
민원인이 해석 요청하는 경우
-
민원인이 해당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도록 의뢰하거나 직접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
- 1질의의 요지
- 2법령해석의 대상이 되는 해당법령의 조문 및 관련 법령
- 3대립되는 의견 및 그 이유
- 4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의견 및 그 이유
- 5민원인의 의견 및 그 이유
- 법령해석기관으로부터 민원인이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실을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추가할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의견을 법령해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
- 실무적으로는 법령해석요청서에 위 법령사항 외에 아래 예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추가적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 신속하고 정확한 법령해석을 위해 바람직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