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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제도소개

입법영향분석이란?
  • 「행정기본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근거하여, 현행 법령의 집행 실태와 효과성 등 국민ㆍ사회에 미치는 각종 영향을 객관적ㆍ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입법 개선 및 법령정비 등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에 적극 활용
분석대상 : 현행 법령, 현행 법령상 주요 제도 또는 공통제도 등
  • 현행 법령 : 특정 법령이나 그 법령상 제도 중 범정부적으로 대국민 영향력이 크거나, 행정 법제도 개선 차원에서 분석이 필요한 과제
  • 공통 제도 : 현행 다수 법령에 도입되어 있는 공통 제도
분석대상 선정기준
  • 범정부 핵심과제 관련성, 분석대상 적합성, 분석 가능성, 분석결과 활용성 등을 고려하여 과제 선정
입법영향분석 업무 프로세스
  1. 분석대상
    수요조사
  2. 분석대상
    확정
  3. 입법영향
    분석 실시
  4. 국가행정
    법제위원회 심의
  5. 제도개선 방안 도출
    및 법령정비 권고 등
    결과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