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 관련 법제조정
의원입법 관련 법제조정
의원입법 관련 법제조정법제처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에 대하여 정부의 통일된 의견을 국회에 제시할 수 있도록 정부 내 법제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원입법 모니터링과 검토의견 제시
국회에 발의된 법안에 대하여 국회 심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법안에 대한 법리적 쟁점 등을 검토하여 소관부처 등에 제공합니다.
부처 간 자발적인 이견 조정
국회에 발의된 법안에 대하여 정부 내 부처 간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검토 의견을 부처에 제시하여, 소관부처가 관계부처와 상호 협의하도록 지원합니다.
정부입법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
법률 소관부처 및 관계부처 간 협의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해소되지 않을 때에는 법제처 주관으로 정부입법정책협의회나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