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지원
법제지원
자치법제 지원
2011년부터 법제처는 법제전문기관으로서의 입법지식과 경험을 살려 지방자치단체가 품질 높은 자치법규를 만들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시대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치입법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령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자치입법 의견제시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입법의 상위법령 위반 여부 등이 궁금하거나 해석에 의문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을 받아 자치입법의 입안과 해석에 관한 법리적인 의견을 제공합니다.
의견제시 요청서는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법령·해석정보→자치입법 의견제시→의견제시요청서:요청서양식 내려받기 가능
-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제정ㆍ개정안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조례안의 상위법령 위반 여부, 조문 체계 및 표현 방식 등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제공합니다.
-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조례 및 규칙)를 검토하여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상위법령 위반 소지 있는 사항, 어법에 맞지 않는 사항 등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정비안을 제공합니다.
- 필수조례 제때 마련
법령이 제정ㆍ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정ㆍ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공문 및 소식지 서비스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에게 통보하고 있으며, 필수조례 정비현황을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누구나 조례를 쉽게 비교ㆍ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령상 정비의무 있는 조례의 진행상황을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필수조례 정비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제교육
법제교육의 양적 확대 및 질적 제고
법제처는 2010년 9월 법제전문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된 이래, 공직자 등의 법제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현장 중심 문제해결형 법제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합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공직자 등이 쉽고 편리하게 법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체계와 입법절차 등 18개 교육과정의 사이버 법제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제교육 만족도93.0점
교육과정 및 횟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의 만족도 유지
법제교육 인원30,892명
교육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교육 확대 등에 따른 교육인원 확대 추세
법제교육 프로그램 현황
-
01
공직자 법제전문성 향상에
기여하는 법제교육 -
02
자치입법역량 강화로 자치분권을
뒷받침하는 법제교육 -
03
올바른 공직가치를 추구하는
법제교육
2024년 법제교육원 개원
2024년 법제교육원 개원 대비, 법제교육 과정을 체계화하고 교육내용의 품질을 높임으로써 법제교육원이 독립된 법제전문 교육훈련기관으로서 법제교육 수요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초·중고등생 대상 법제교육
인격을 형성해 나가는 초·중고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스스로 법을 만들고 적용하고 토론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준법의식을 높이고 있습니다.
어린이법제관
법치행정의 중요성과 준법정신을 심어주기 위해 2008년부터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어린이법제관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법제관에게 다양한 입법체험활동을 제공하며, 생활 속에서 접하는 법에 대해 어린이의 시각에서 토론해보고 개선의견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법제관
법제처는 2012년부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학교규칙 내실화 및 각종 멘토링을 지원하는 청소년법제관 사업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법제관들에게는 기본법제교육, 학교규칙 제· 개정대회 등 다양한 입법체험 활동을 통해 법제 업무의 간접 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