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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제안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대상

부정청탁 또는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법제처 소속 공무원 또는 법제처 소속 공무원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자는 누구든지 소속기관장인 법제처장,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7조제2항ㆍ제6항, 제9조제1항ㆍ제6항 또는 제13조제1항)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절차

  • 법제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행위가 소속기관장인 법제처장에게 신고되면 사실 확인 및 조사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ㆍ수사기관 또는 해당 기관의 감독기관 등에 이첩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청탁금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ㆍ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ㆍ신변보호ㆍ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 신고하는 경우

  1. 신고자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2. 법제처
    • 신고내용 확인 및 조사 실시
    •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3. 법제처
    • 신고자에게 조치결과 통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는 경우

  1. 신고자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2. 국민권익위원회
    • 신고접수 및 사실확인
    • 소속기관(법제처)에 신고 이첩
  3. 소속기관(법제처)
    • 조사 실시
    •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 신고자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치결과 통보
  4. 국민권익위원회
    • 신고자에게 조치결과 통보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수사기관 통보,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 징계절차의 진행, 종결처리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방법

상담전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 또는 1398을 이용하여 전화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편신청

  • 법제처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세종청사 7동) 법제처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 국민권익위원회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직접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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