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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소개

법령해석

법령해석법제처는 행정기관 간 또는 민원인과 중앙행정기관 간에 법령해석상 대립이 생긴 경우, 유권해석을 통해 법집행의 공정성 및 신속성을 제고합니다.

법령해석이란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업무를 말하며, 법제처가 제시하는 법령의 해석의견은 행정부에서의 최종적인 결론이 되므로 ‘정부 유권 해석’이 됩니다.

법령해석절차
  • 01법령해석 요청

  • 02안건검토

  • 03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

    공정성 전문성 강화

  • 04법령해석 회신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법제처에 접수된 법령해석 안건은 법제처 검토뿐만 아니라, 법학교수, 변호사 등 150명 내외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법령해석심의위원회(위원장 : 법제처 차장)의 심의를 거침으로써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