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갑질신고
부패신고는
법제처 직원이「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부패행위를 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법제처에 신고하여 주십시오.
비영리법인 부정비리 신고는
법제처 소관 비영리법인이 기부금을 공익목적 외로 사용하는 등 위법ㆍ부당하게 집행한 경우에는 법제처에 신고하여 주십시오.
갑질신고는
법제처 직원이 「법제처 공무원 행동강령」제13조의3에 해당하는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이른바 갑질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제처에 신고하여 주십시오.
-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 법제처가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법제처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법제처가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 법제처 산하기관에 법제처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다만, 민원처리 공무원의 불친절에 대한 항의 등은 공공 부분 갑질피해 민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민원 내용 소관 부서로 민원이 배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