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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알림) 2025년 제18기 어린이법제관 모집 안내

제18기 어린이법제관 모집

 

18기 어린이법제관 활동 및 신청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상세 활동 내용은 [붙임파일1]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활동 내용을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8기 어린이법제관 신청 개요

 

(신청 대상) 초등학교 4 ~ 6학년(2025년도 신학기 기준)

 

(신청 기간) 2025. 3. 4.() 10:00 ~ 3. 31.() 18:00

선착순 모집이므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신청 방법) 어린이법제처 홈페이지에서 신청

신청 시스템은 신청일(34일 오전 10)부터 개방합니다.

 

상세 신청 방법은 [붙임파일2]을 참고하세요!


18기 어린이법제관 선발 기준

 

(선발 인원) 1,300 선발

- 권역별 초등학생 인구비율에 따라 권역별정원을 구분함.

 

[참 고] 권역별 정원

권역

수도권

강원·

제주

충청권

전라권

경북권

경남권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제주

대전

세종

충북

충남

광주

전북

전남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인원

644

55

152

128

122

199

 

(선발 방식) 권역별 배정 인원을 감안하여 선착순 모집

- 선착순 모집이므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미달된 권역은 추가 선발할 수 있음.

20242025년도 제17기 어린이법제관으로 활동한 경우 선발에서 제외됨.

 

(선발 결과 공지) 42 ~ 3

모집상황에 따라 발표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선발된 어린이는 보호자 연락처를 통해 별도 문자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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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법령 소개 종종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 소식을 보게 되는데요. 음주운전의 기준은 무엇인지, 음주운전 적발시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술에 취한 상태가 되면 판단력 등이 저하되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사람을 죽게 하거나, 크게 다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음주운전을 막기 위한 다양한 규정들이 있는데요, 한 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도로교통법」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 또한 포함됩니다(제44조제1항).


경찰공무원은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를 호흡조사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운전자는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제44조제2항). 또한 호흡조사 측정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운전자는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제44조제3항).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입니다(제44조제4항).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됩니다(제93조제1항제1호).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에도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제93조제1항제2호).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도 역시 취소됩니다(제93조제1항제3호).


또한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제148조의2제3항).

- 혈중알코올농도 0.2%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0.2%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지난번 퀴즈의 정답은 X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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