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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법령 소개 자주 방문하는 웹페이지에 접속할 수 없어 확인해 보니 디도스 공격 때문이래요. 혹시 이런 것도 범죄에 해당하나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디도스 공격으로 인해 인터넷 사이트에 제대로 접속할 수 없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48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제3항에서는 위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요.

위의 정보통신망법 제48조제3항을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71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처벌받게 되며 무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정보통신망법 제71조에 해당되어 처벌받는 행위는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제48조제1항, 제71조제1항제11호),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는 행위(제49조, 제71조제1항제14호)가 이에 해당합니다.

지난번 퀴즈의 정답은 O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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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새령우체국] 동료 어린이법제관에게 전해줄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어린이법제관 여러분 안녕하세요. ^^ 새령이입니다 ~ !!
오늘은 새령이가 어린이법제관 여러분에게 ‘새령우체국’ 참가를 안내해 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여러분께서 다른 어린이법제관에게 전해 주고 싶은 응원, 격려 등의 메시지를 편지에 담아 운영사무국으로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편지는 모아 모아 무작위로 다른 어린이법제관에게 전달됩니다.
비록 만나지는 못했지만, 직접 쓴 손편지를 통해 17기 다른 어린이법제관과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랍니다!

참가 방법은 아래 방법과 같습니다.

① 응원, 격려 등의 메시지를 적은 엽서를 운영사무국으로 보낸다.
- 보내는 방법 : 편지봉투+편지지 구매(규격 제한 없음) → 어린이법제관에게 보낼 메시지 작성(편지지 1장 분량 / 응원, 격려 등 내용 제한 없음) → 운영사무국으로 발송 
※ 마일리지 적립을 위해 편지와 함께 ‘이름’,‘학교명’, '어린이 법제처 로그인 ID'를 꼭 보내주세요.
- 받는 곳 주소 : (06038)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6길 9, 5층(논현동, 토마스 빌딩) 어린이법제처 담당자 앞
- 발송기한 : ~ 11. 29.(금) 18:00까지  * 11. 29. 소인분에 한해 유효

② 다른 어린이법제관의 엽서가 도착하기를 기다린다.
- 운영사무국에서는 여러분이 보낸 엽서를 모두 모아 예쁜 봉투에 포장하여 무작위로 발송합니다.
- 내용 확인 후 발송에는 약 2주정도 소요될 예정이예요. 설렘을 안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엽서를 보내주신 어린이법제관에게는 마일리지 15점이 12월 중에 배부됩니다.
어린이법제관 활동도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어린이법제관 여러분의 활발한 활동 부탁드릴께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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